이번 포스팅은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고장난 가전제품을 배출할 때
무료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방법은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https://15990903.or.kr/portal/main/main.do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기본사항 및 수거예약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바일 배출예약도 가능합니다.
수거예약하기를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체크하셨다면 다음 스텝으로 배출품목을 입력합니다.
배출품목 입력
배출할 품목을 장바구니(?) 담는 방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개 이상 수거 가능 품목]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이 대형제품인 경우, 수량이 1개라도 수거가 가능합니다.
[5개 이상 수거 가능 품목]
대형가전이 배출 목록에 없는 경우, 5개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시 유의사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배출 방법, 수거후 반환불가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본인인증
인적사항, 주거형태, 배출희망일을 지정하고 해당항목에 맞게 입력하십니다.
수거예약완료
예약이 완료되면 확인 메세지 / 유의사항을 다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방문예정일/ 수거 기사님이 배정되고,
방문 예정일 전날 오후 수거기사님으로부터 문자메세지로 구체적인 방문시간이 확정됩니다.
폐가전제품을 어떻게 버릴까? 동사무소에 신고접수하고 배출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무상 수거 서비스가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경에도 이익이되고, 무상으로 수거서비스도도 받고 특히 이사 때 매우 유용하니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 상식잡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아시나요? (16) | 2025.04.02 |
---|---|
나이별 호칭(약관,이립,불혹,지천명) (2) | 2025.03.24 |
대한민국 남녀 평균 키 (8) | 2025.03.18 |
관세법인 순위(ft.관세사 장단점) (0) | 2025.03.15 |
(문과) 8대 전문직 순위 (4) |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