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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업무 지시 불복종, 말을 듣지 않는 직원?!

by 놈므파탈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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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란,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의사결정과 지시를 조직구성원이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의 한 형태로,
또는 관계적인 문제의 발생 등으로
상급자의 지시를 상급자가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지시명령 위반

업무상 필요한 지시명령에 반항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복종하지 않는 행위
또는 상사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없이 자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직장의 규율을 현저하게 문란케 하고 업무상 재해를 발생케 한 경우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해당가능성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 곧바로 징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복무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상질서를 훼손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결 사례
경기지노위(2013부해714)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에 있어 적정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감봉 15% 3개월의 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부당함.

관리단 위원장의 업무지시 불응 영리목적으로 이중 직업(통장) 종사에 따른 직장 질서 문란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 불응 등을 삼고 있으나 업무지시 불응과 관련하여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직무 수행이 영리목적으로 이중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표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여러 차례 통장 직을 수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303)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하고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은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해당되고,
노트북 작업내용 열람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에 해당되며,
② 사용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이를 말리던 동료에게 폭언을 하면서 침을 뱉고,
③ AED 장비를 들어 올리며 위협한 행위는 동료직원에 대한 폭력시도 및 위력행사에 해당되고,
④ 근로자가 대기발령 중에 회사를 방문하여 동료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동료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실랑이를 벌인 동료직원도 감봉3월의 징계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또한 해고통지도 내용증명과 이메일로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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