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은 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비도덕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친교표현 또는 감정표현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욕설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게임 중 욕설'(온라인상 욕설)의 사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고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욕설을 한다고 하였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로 성립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공연성,특정성)을 갖춰
고소가 진행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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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3자가 있어 욕설을 들었을 경우
(음성 또는 채팅을 다른 제3자가 보거나 들을수 있는 상태, 전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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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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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의 욕설
(1:1채팅 또는 쪽지, 단톡방이라도 제3가 다 퇴장한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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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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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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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대상이 피해자임이 구체적이고 특정된 가해자의 욕설
(피해자의 닉네임 또는 캐릭터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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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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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현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없이 행하여진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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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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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행위(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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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자체로 욕설에 해당하고, 모욕감을 주는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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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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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자체가 욕이 아닌 경우
("너네 엄마 텃밭에서 감자 농사 짓는 중"이라고 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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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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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방법"
(1) 증 거 확 보
형사고소의 기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 또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면 반드시 사진(캡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가해자의 이러한 욕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가능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경찰서 신고서(진정서) 접수
진정서 및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고 접수합니다.온라인(사이버수사대) 접수가능
"욕설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반대로, 채팅방 등에서 욕설을 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모욕죄의 공연성,특정성 등 성립요건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항변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안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된다면 고소취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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