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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사기도 처벌이 가능할까?(feat.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by 놈므파탈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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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지갑에서 돈 좀 빼서 쓴게 뭐"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원래 부모 재산은 자식꺼야"

지금까지 가족 간에 재산을 훔치거나 해도
형사 처벌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친족상도례'를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이제는 가족 간 절도, 사기 등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의미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과 친적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법으로서
혈연 간에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경찰에서 합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법률은 가정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여
법원이 가정에 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유교전통,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 / 공갈 / 절도 / 횡령 / 배임 / 장물 /권리행사 방해 등 범죄 적용

 

친족상도례 관련 이슈

최근에 가족간의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사건으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섰을 때도 제도상 허점이 노출되었고,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 위조 등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 사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2012년에도 친족상도례를 판단하였으나,
"가정 내부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이 유지된 이력이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된지 71년만에
시대와 사회가 변한 점을 고려하여 사실상 위헌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결정 사유)
- 친족의 실질적 관계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여 불합리하다.
- 형사 피해자의 재판 참여 기회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다.
-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인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염려가 있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할 경우 피해자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킨다.
- 핵가족이 늘어난 상황에서 먼 친적의 범죄까지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
- 피해 금액이 크고 불법성이 큰 범죄에서도 이률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친족연대의식과 가부장 권위가 강했던 시절에는
경제적 분쟁을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통하였으나
시대가 변했고, 가족의 경제적 공동체 성격이 약해지면서
현실과 법의 괴리가 생겼습니다.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존중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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