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렵지 않게
배임/횡령 범죄, 사건에 대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소유가 아닌 돈(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빼돌린 행위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되지만
법률 종사자가 아닌 이상에
배임과 횡령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횡령죄 / 배임죄 의미
횡령죄
공동소유물을 포함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 또는 소지하는 자가
신뢰관계를 위배하고 타인의 재물을 가로챈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보는 범죄
-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점유 이탈물 횡령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은 자가 신뢰관계를 배반해 불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배임죄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챙기거나 제3자로 해서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죄
-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 병과
✔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회사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이로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합니다.
또한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지칭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대상은 ‘개개의 특정한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배임죄의 대상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자가 유사하지만 배임죄는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경제적 이득 중 재물에 국한된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죄 (재물죄) (소유권 보호) |
배임죄 (이득죄) (재산권 보호) |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고의/불법영득의사 |
업무상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 |
*불법영득의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용 및 처분하려는 의사
양형 요소
- 손해 발생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실질적인 1인 회사 또는 가족 회사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기본적인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을 가진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였을 때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 형벌이 가볍지 않고,
횡령·배임의 정도에 따라 형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횡령‧배임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위와 금액 등을 정확히 산정해
실제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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