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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부제소 합의

by 놈므파탈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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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관련 조항은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사직서상 특약이나
희망퇴직,권고사직,해고, 합의금 등
회사의 특별한 제안이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소 합의 효력
(대법원 97다49732)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형식은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 당시
① 사기, 착오, 강박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② 일방 당사자에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되는 경우
③ 부제소 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경우
부제소 합의 유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95186 판결)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희망퇴직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맺은 경우, 해당 부제소 합의는 임금 및 퇴직금 사전 포기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95186 판결).

다만, 모든 부제소합의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권리에 대한 '사전포기' 형식이 아닌 '이미 형성된 권리'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경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부제소합의를 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제소 합의의 허용 범위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 (효력인정)

(대법원  97다11133 판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다.


산재 보상 합의시 '휴유증'에 대한 부제소 합의 → (효력부정)

(대법원 70다1284 판결)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당시 피해자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징계해고 후 퇴직위로금을 받으면서 해고 관련 이의제기 → (효력인정)

(대법원 선고 91다4799 판결)
근로자가 징계해고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에 의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에는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부제소 합의는 향후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득을 취하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부제소합의시 목적, 효력, 실익 등을 꼼꼼히 따져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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