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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회사 경조휴가가 휴일과 겹칠 경우, 휴가일수는?

by 놈므파탈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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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와 공휴일이 겹치는데,
회사 경조사 휴가는 하루 더 연장해서 부여 되는 건가요?"

직원이 결혼을 한다거나, 친인척 상을 당하는 등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경조 휴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때, 경조휴가와 휴일이 겹치는 경우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경조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데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경조사 휴가 의미

'경조사 휴가'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사망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특별휴가로서,
노동관계법상 규정된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 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근거하여
부여하게 되는 약정 휴가입니다.

휴일/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 회사 취업규칙 등에 부여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대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휴가가 처리됩니다.

"경조휴가 사용시 휴일/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휴가일수는 그대로 차감한다."라는 기준이 있을 경우,
직원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휴일/휴무일이 제외된 일수로 경조휴가가 부여됩니다.

✅ 아무런 기준/규정이 없는 경우
사내규정이 없거나 정해진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도 없고 장기간 형성된 회사의 관행도 없는 경우에는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01254-3483 1988.3.8 .)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볼수 없음.

즉, 행정해석은 경조사 휴가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고, 회사내 관행도 없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과 겹칠 때 → 제외
무급휴무일(ex 토요일)과 겹칠 때 → 포함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조사에 대한
사내규정, 관행이 없는 경우
각 경조휴가의 성격, 제정취지, 회사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조사 휴가가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약정휴가인 만큼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기준 제정시
발생가능한 문제, 다의적인 해석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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