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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퇴사하면서 업무자료 삭제,포멧하고 간 직원(ft.업무자료 저작권)

by 놈므파탈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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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회사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A직원은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재직동안 사용한 업무용 노트북에 있던,
개발자료, 거래처, 자제구매 등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회사 재직 중 내가 만든 자료들의 지식재산권이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재직 중 업무를 위해 제작한 저작물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갖게 되는 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시 업무자료 무단삭제
(업무방해죄 등)
(대법 2017도16384)
1) 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각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는 피해 회사의 개발 업무, 거래처 및 자재구매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고, 이는 매월 피해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되어 왔다.
2) 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매월 피해 회사의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피해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다.
3) 위 피고인들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 대표이사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세력으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사점

만약, 직원이 퇴사할 경우 개인적인 사용 또는 임의 포맷할 경우, 퇴사했더라도 회사 저작권 침해, 영업방해에 속합니다. 재직자가 개발하거나 만든 정보는 취업규칙 및 직무발명 규정 등 사규에 의해 모두 회사의 소유입니다. 퇴사 후, 업무상저작물을 회사 동의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할 경우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퇴사 시,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 및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 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본인 이익을 위해 반환 및 폐기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연구하고 개발한 자료도 유출 시 처벌될 수 있고,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라도 반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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