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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정당한 것인가?

by 놈므파탈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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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A씨는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으나,

당시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재판장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판결은 양정이 과하고,
너무나 과혹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과는 다른
2,400원을 착복한 버스운전기사 해고 사건
소개해드리고 그 판단근거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버스운전 기사 A씨는 2014. 1. 3. 우석대학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같은 날 19:42경 3공단에서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였다.
(단체협약)
징계처분기준 : 운전원이 운송 수입금 착복 시 해고처분

(노사합의서)
3. CCTV의 판독결과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 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측 주장

- 순간적인 착오에 의하여 운행일보에 잘못 기재하고 운송수입금을 미납함.
-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타 직원(3회에 걸쳐 800원 횡령) 징계와 형평성에 반함.
-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받은 전력이 없음.
- 횡령액이 소액임.

법원의 판단(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

사건 발생 정류장은 대부분 성인이고, 학생 승차는 매우 드물어 A씨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장기간 근무해오면서 현금수납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현금관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임.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기본을 이루고 있고, 횡령행위는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

회사는 횡령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조합의를 통해 CCTV 설치 및 판독담당직원까지 두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횡령행위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회사는 버스 요금이 주된 수입원으로 1인당 6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운송수입금에 대한 순수익률에 비추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움.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

A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어떠한 처벌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징계절차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

타 직원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고의성이 약하며, 태도 등으로 볼 때 비난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A씨는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나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부당성을 주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승객으로부터 잔돈 2,400원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해고가 노조 탄압과 관련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함.


800원과 2,400원 두 사건 모두
금액이 적고 큰 것을 떠나서 착복의 사실 자체가 인정되며,
횡령 그 자체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상 금액의 과다(다과)에 상관없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참작하여 판단했습니다.

해당 버스기사 횡령사건은
법원이 다른 고위공직자 사건을 판단할 때에 비하여
매우 엄격하고 냉정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재조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400원 사건의 경우,
판결이 가혹하냐 아니냐 문제를 따지기 전에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상
징계절차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후 선처를 구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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