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진정1 근로계약서 신고 대표유형 4가지 근로계약서는 채용 단계에서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지만,미작성, 지연 교부, 교부 입증 부족 등으로 인해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사건으로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유형1)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엄밀히 말하면,.. 2025.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