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은폐 해고1 입사 전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고 가능할까? 해고 등 징계처분에 대해서는회사의 규정으로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을오중대한 비위행위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재직 중 발생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입사 전에 발생한 중대한 비위행위,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도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단기준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범죄사실이나 전과여부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 2025.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