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1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2022년 하반기에 접어 들면서, 노동법 등 개정과 노무관리상 유의할 사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º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º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º 근로자 위원 선출 방법 º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 2022. 7. 1.)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종별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 시행일 2022. 8. 18. 상시.. 2022.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