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 800원 횡령1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정당한 것인가?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A씨는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으나,당시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재판장은노사합의서를 근거로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이에해당 판결은 양정이 과하고,너무나 과혹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오늘은 해당 사건과는 다른2,400원을 착복한 버스운전기사 해고 사건을소개해드리고 그 판단근거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버스운전 기사 A씨는 2014. 1. 3. 우석대학교에서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같은 날 19:42경 3공단에서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였.. 2025.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