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1 욕설 고소(신고) 할 수 있을까?(게임/전화 중 욕설) 욕설은 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 비도덕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욕설을 친교표현 또는 감정표현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욕설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게임 중 욕설'(온라인상 욕설)의 사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사건화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고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모욕죄"욕설을 한다고 하였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모욕죄로 성립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공연성,특정성)을 갖춰 고소가 진행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