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1 임신초기 유산 사산 휴가 5→10일 확대 / 모성보호 강화(ft.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축소시키기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했습니다.개정 전개정 후 ・ ~ 11주: 유산・사산일로.. 2025.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