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271001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준다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부여되는 것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에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사전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식 이유 및 유형 회사에서 사전에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이유는 ① 정산시점에 한 번에 목돈이 지급되는 재원적 부담 완화 ② 직원 급여를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이게 하여 인력유인 또는 직원만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연차 부여자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애초에 급여설계부터 연차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기도 할.. 2022.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