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정립되면서,
각종 수당 관련
통상임금성 소송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급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정액을 지급받는 식대는 과연 통상임금일까요?
기본 해석
(고용노동부 해석)
식비,교통비를 소정근로를 제공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 기준에 부합하면 통상임금성을 가지는 바, 최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더욱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례별 인정여부
(사례1) 체주도특별자치도 사건
-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 지급
-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씩 감액한 후 지급
- 각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 / 교통비 차등 지급
✅ 대판 2016.2.18, 12다62899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통상임금 해당)
***최근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폐기함으로서 다툼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례2) 서울메트로 사건
- 월 식대 9만원 지급
-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면 그 횟수마다 식사금액 공제 후 지급
✅서울중앙지판 2016.1.29, 2012가합87787
사용자가 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통상임금 해당)
(사례3) 현대제철 사건
- 순천 공장 근로자에게만 매월 일정 금액 '식대지원' 항목으로 지급
- 구내 식당 이용실적에 따른 금액 공제 후 그 차액을 지
✅ 울산지판 2015.5.21, 2013가합4223
단체협약에는 급식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급식의 제공에 관한 규정만을 둔 점, 순천공장의 경우 인원대비 식당 규모가 작아 부득이 다수의 직원들이 사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순천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식대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 중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 횟수만큼의 금액을 ‘식대'항목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설령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러라도 일률성.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로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할 경우 통상임금성 인정받을 가능성 상존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상 금액이 커지기에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매월 지급되고, 전직원에게 해당되는 사인이므로
그 영향력이 커, 분쟁발생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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