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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전출, 직원 동의 없어도 가능한가요?

by 놈므파탈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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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명령 중 하나로
전출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적,전근,전출,전직...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그 의미가 상이하지만,
이번에는 '전출'명령에 대한 정당성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출명령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기업에 재적한 채, 전출기업에서 상당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계약은 노동력 재배치를 통한 경영능률 증진, 원활한 인력 운용 등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전출 요건

'근로자 동의'
전출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의 방식'
근로자와의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적 포괄적 동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①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②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68207-2613 2002.07.29.).

'정당한 이유 필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①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③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기 68207-2613, 2002-07-29)
일반적으로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은 원래 기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인사이동을 말한다. 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기 68207-683, 1997.5.24)
근로자를 여타사업장으로 전출 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 동의없는 전출

근로자 동의없는 부당한 전출명령은 무효이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전출명령을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 효력도 없습니다.


전출은 업무내용, 업무장소 등 근로내용이 변경되고
근속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진행시 적절한 법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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