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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 관련
토론회에서 4.5일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언급한 바로는
주4.5일제 법제화는 검토한 적 없으며,
다만 노동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주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옵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되
개별기업이 주 소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검토하여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5일제 시행 시 임금 산정 변화
주40시간 근무에서 주36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 통상시급 변화
- 주휴수당 계산 방식의 변화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총액)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산정되는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감소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예를 들어 '월-목8시간, 금 4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2시간이 되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규정정비
주 4.5일제 도입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장근로 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축근무가 시행될 경우 법위반 소지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상 임금(포괄임금,고정OT) 등과 관련하여
임금항목별 산정방식 등을 법 기준, 실질에 맞춰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이 이뤄질 경우
회사는 당연하게도 더 높은 업무효율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기존 임금수준을 보전하면서
생산성 저하를 막는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자원과 구조개편을 위한
인사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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