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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EP.3 당신이 사장이라면? (일을 정말 못하는 직원)

Q. 당신이 회사의 대표자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해고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 때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인물 소개]

[1] 국가유공자 전형 특별채용(정규직) / 은행 입출납 기본 업무

[2] 재직기간 3개월차 (수습기간 중) 

[3] 35세 신입 / 회사경험 없음 / 내성적 성향 / 컴퓨터활용능력 0 (엑셀 단순입력 업무수행 불가, 수식파괴 후 뇌절함)

 

[3개월간 범한 실수]

자동이체 해지 요청 : 고객의 다른 계좌를 해지하여 다음날 다시 방문하게 함.

타행 자동이체 금액(5만원→1만원) 변경 요청 : 변경없이 1만원을 추가 출금 설정하여 5만원과 1만원이 중복으로 출금되게 함.

신규 통장 개설 요청 : 통장개설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미첨부 상태로 개설하여 오류 발생, 발급 하지 못함.

미성년자 통장 개설 요청 : 미성년의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나, 부모 서명만으로 통장 개설해줌. 고객 재방문함.

타은행 수표 처리 : 수표를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마감 처리하여 정정절차를 알려 주었으나, 같은 날 같은 실수를 반복함.

사업자통장 개설 요청 :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을 개설함, 문자서비스도 요청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음, 인감날인 누락함. 이 때문에 고객이 재방문하였으나, 3가지 오류 중 인감날인만 처리함. 고객은 통장오류 사실을 모른 채 귀가함. 그 후 고객에게 개인통장으로 발급된 사실을 알리고 고객은 다시 방문함. 은행 총 3번오게 함

적금통장 개설 요청 : 3년 만기 적금통장을 개설하면서 첫 회 입금액을 자동이체 신청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아 고객 민원 발생함.

적금통장 개설 요청 : 1년동안 월100만원씩 납입하는 적금통장 개설요청을 1년동안 100만원 예치하는 정기예탁 통장으로 개설. 한달 후 출금이 되지 않은 것을 고객이 확인하고 재방문함. 이자손해 감수하고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함.

타 계좌로 이체 요청 : 2천만원 이체 요청하였으나, 전표에 서명을 받지 않음. 고객 재방문 함.

수표 발행 : 수표발행시 수표번호 입력 오류

전표처리 : 류 지급된 전표를 따로 보관폐기하면서, 정상전표처럼 처리함.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오려 붙임.-_-

서류 송부 요청 : 고객이 타지역 은행 방문이 어려워 서류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했는데, 실수로 서류 전부 파쇄함.

이 외 시재불일치와 함께 동일한 실수를 무한반복함. 

 

[사건 수임 / 의뢰인을 위한 변호 ]

난 저 괴물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았다.(인생..)

일단 근로계약적인 문제를 찾았다. 그리고, 해고보다는 선처와 기회를 요청하였다.

일단, 법적으로 시용근로자가 아닌 수습근로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시용근로자의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해고판단)

그리고, 교육/훈련 불충분, 은행업무에 대한 부담, 상사의 꾸지람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업무부진했던 기간 비교적 짧음,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려는 고의성없음, 실수로 인한 재산상 피해 없음, 타 대안 고려가능성(전환배치), 직원의 업무개선노력의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실시, 평가기준 중대한 결함(합격커트라인 부재), 인사위원회 절차규정 위반, 소명기회 불충분 등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유를 끌어다 해고처분의 부당함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요청하였다.

 

[최종판단과 결과 ]

지노위 심문회의 1심(기각)

위원들은 근로계약,인사규정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상당부분 오류가 있었음을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심문회의 종료 후 승소를 기대할 수 있었다. 결과는 기각 holy s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합의권고)

지노위와 달리 '근로자 측 너네 어차피 판정가면, 부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겨, 앵간하면 합의해'라는 메세지를 계속 받았다.

전형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이 아니라, 뭔가 근로자를 애민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회고와 반성 ]

노무사 인생에서 최악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신경을 많이 쓴 사건인데, 합의하고 종결되자 의뢰인 측에서 '한 게 뭐 있냐'면서

약정한 성공보수를 온전히 지급하지 않았다. 돈이야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조정에 대하여 간청했다면

받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인데, 뭘 했냐는 ㅈ같은 말을 들으면 대리인으로서는 정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이 있으면, 경제적 손해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서 다른 직원들에게 민폐다.

반복되는 실수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지도 않은 일때문에 욕먹고, 추가적인 업무가 생기고, 부서나 회사분위기는 곱창나고,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쉽게 전이된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면담과정을 통하여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일반사무직으로 회사생활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궁금했다. 복직이되어 다시 돌아간다면 과연 이 사람은 행복하게 일 할 수 있을까?

저성과자 해고사건은 흥미로운 사건이다. 문제는 언제나 사람이지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실 때 어떠한 심경이셨나요?

'승리하고, 지옥가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 사건종결 인터뷰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