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입사일 기준1 연차 미리 땡겨(?) 써도 될까요?(연차 가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는데각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가를 많이 사용하여,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발생하다보니장래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와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몇일을 한도로 가능한 것인지이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차 선사용 가능 여부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 및 사용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 발생하지 않는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는 법으로 제한하는 ..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