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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노무상식

부하직원들이 상급자를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by 놈므파탈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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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요건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직원은 상사에 있어 우위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얼핏보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따돌리는 경우,
직급/지위가 더 높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우위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


즉 수적 측면(개인 對 집단 등), 인적 속성(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업무 역량(근속연수·전문지식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동조합, 직장협의회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등), 정규직·계약직 여부 등 판단

다만, 
 개별 사업장마다 우위성 요소가 상대적으로 달리 평가될 여지 존재有

 

판결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74627 판결)
하급자가 부서 내 최선임자인 과장과 합세해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소외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 상급자에 대해 "미친X", "X또라이", "X노답", "극혐" 등과 같은 욕설과 비하적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돌린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직위가 낮지만, 원고와 피해자, 과장 단 3명으로 구성된 부서 내에서 가장 선임자인 과장과 합세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했고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함
(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4143 판결)
행위자가 청원경찰 조장의 청원경찰법상 지도·감독권한을 무시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앙2022부해1388 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그룹장으로서 지위상 상급자이지만, 행위자를 포함한 19명이 피해자 개인 1인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고  가해자 19명 중 16명이 피해자보다 연장자이고 대부분 근속연수도 피해자보다 오래된 점, 행위자가 심문회의에서 '(피해자가) 선후배도 못 알아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행위자를 포함한 19명은 다수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인정했고, 행위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
(경기2022부해2706 판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20살이 많은 점, 소수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수시로 자신이 지부장인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앙2022부해1488 판정)
지위 내지 관계의 우위성 판단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위자가 보안·안내팀의 최상급자인 보안대장인 반면, 피해자는 소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관리비 정산, 본사 보고, 현장 직원들의 피복비 구매 등 서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위자에게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고,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18살이 많은 점, 입사일도 2개월 정도 빠른 점, 행위자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오만불손하고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다', '싸가지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연장자라는 우월한 인식에서 연장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평가.


근속연수가 오래된 조원이 신임 팀장과의 관계에서 근무경력이나 연령을 내세운 점을 고려해 뭉뚱그려 지위 내지 관계 등의 우위성을 인정한 사례 / '집단성',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하급자에게 관계의 우위성을 인정한 사례 / 나이 차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소속 노조는 다르지만) 평소 행위자의 소수노조 지부장임을 강조한 점이 관계 등의 우위성 판단에 주로 고려된 사례 등 부하직원이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직장내 괴롭힘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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